배차신청서, 자동차대장, 차량운행일보 등 차량운영관리에 꼭 필요한 서식을 엄선하였습니다. 유용하게 사용하세요!!
더 필요하신 정보나 서식이 있으시면 서식상자를 요청해 주시거나 의견을 남겨주시면 신속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식 다운받기
너무 겁먹지 마세요. 포미가 도와드릴께요. 우선 간략한 resume작성법을
알아볼까요?
<Resume 작성법>
영문 이력서는 국문의 경우처럼 규격화된 일정한 양식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키는 대로 제멋대로 써서는 안됩니다. 여기에도 사회적 통념으로서 기준이 되고 있는 스타일과 당연히 기술해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영문 이력서에는 어떤 사항들이 들어가는지 알아볼까요?
1) Personal Data(Identifying Information)
① 성명(Name) : 반드시 완전한 성명(Full Name)을 써야 합니다.
② 나이(Date of Birth) : 월, 일, 연도순으로 적어야 합니다.
③ 출생지(Place of Birth) : Permanent Address 또는 Domicile 라고도 합니다.
보통 영문주소 기재와 같은 순서로 씁니다.
④ 결혼관계(Marrital Status) : 기혼하면′Married′,미혼이면′Single′라고 기재합니다.
⑤ 성별(Sex): 남자인 경우 Male, 여자이면 Female이라고 씁니다.
<Personal Data>
Name Christine
Address Shinhan B/D 20-00 Yoido-dong, Youndeungpo-ku Seoul, Korea
Home Phone 891-0000
E-mail Christine@hotmail.com
Date of Birth May 1, 1979
Age 25
Sex Female
Single
Health Excellent
※ 주의사항
① 이 부분은 표제부분으로 간단히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포함한다.
② 한국에서는 생년월일, 나이 등을 추가하기도 하나, 외국의 경우 추가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③ 전체적인 균형을 생각해 한가운데에 적당히 배치한다.
④ 이때 기본적인 사항 이외에 자신의 판단에 의해 기타 내용을 적절하게 표현 할 수 있다.
2) Job Objective(Career Objective)
자신이 지원하는 회사에 어떤 부서와 직책이 있는지를 미리 알아보고 자신의 전공이나 경력과 관련 있는 objective를 정해야 합니다. 지망 분야는 자신의 지망 방향에 대한 1차적 표현입니다.다. 광고에 모집 분야에 명확하게 제시된 경우에는 position을 Job Objective로 명기하면 무난합니다.. 모집분야가 정해져 있는 경우는 자신에게 해당되는 분야를 정확히 기입합니다. 따라서 지원자의 직업 목표 및 의식과 취업 직종, 분야, 부서 등을 소신 있게 선택하기 위해 미리 지원회사의 지원 분야를 확인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는 자신의 의견을 적어 둡니다.
Objective Web master 만약, 유연한 목적을 선호하는 구인측이라면.. A public relations position managing publications, publicity and special events Desire to be Manager or Assistant Manager of the Marketing Department
Position wanted Assistant Manager
※ 주의사항
① 희망직종과 함께 직책까지 명시하는 것이 좋다.
② 승진에 대한 희망이 포함된 장래의 목표까지 적으면 더 의욕적으로 보일 것이다.
3) Work Experience(Employment)
현재 종사하고 있는 업무나, 가장 최근에 재직한 회사의 경력부터 표기합니다. 특히 경력자인 경우는 우리말 이력서와는 반대로 경력을 학력보다 먼저 적습니다. 학생일 경우는 아르바이트 경험을 적습니다. 즉, 최근 경력부터 과거로 거슬러 가며 근무시간, 회사명, 직위(Job Title), 직무 내용(Duties)을 적습니다. 이 중에서 업무 내용이 가장 중요하며, 상관이 없는 경력은 간략하게, 상관이 있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① 각 직장의 입사 및 퇴사 시기
② 재직한 회사의 정확한 명칭과 소재지
③ 근무한 부서 및 직책, 직위, 주요 업무사항
April 1997 ∼ Present, Inbee Inc Assistant maanager - Participation in VOD service using IR profiel. March 1989 ~ Febrary 1995 Inbee Inc Programmer - Assisted in redesign of C/S program resulting in 30% reduction in costs.
※ 주의사항
① 책임 있는 업무를 담당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② 경력을 학력보다 먼저 적어야 한다.
4) Education(Educational History)
특별한 요구가 없는 한 최종 학력만을 적으면 됩니다. 전문대나 대학 졸업자이면 초등학교, 중학교 등은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학원 졸업인 경우에는 대학 학력부터 적습니다. 신입 사원의 경우 학력 사항은 경력보다 우선됩니다. 구인측에서 당신을 평가하는 제1차 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학력사항은 반드시 정확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① 최종 학력부터 적되 재학 연도를 표기한다.
② 전공과 부전공을 표기한다.
③ 필요에 따라 이수 과목을 명기할 수 있다.
④ 중학교 이하는 쓸 필요가 없다.
March 1999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Vision University, Seoul
Major : e-commerce
April 1995 ~ March 1997 Inbee University,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 주의사항
① 특별한 요구가 없는 한 최종 학력만 적는다.
② 어느 학교를 나왔는가 보다는 무엇을 배웠는가가 중요하다.
③ 아르바이트 경우도 어떤 일을 했고 무엇을 배웠는지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resume 구성요소>
1) Qualifications(Capabilities)
희망직무에 대응하는 능력과 자질을 기재합니다.
관련되는 경력을 어필하는 경우라면,
worked as programmer for five years in two corporations, including two year′s experience as" web master at Inbee inc.
기능이나 적성을 어필하는 경우라면,
Broad background through employment in different types of industries. Excellent verbal skills. Fluent English.
대학에서의 전공이나 아르바이트 경험을 어필하는 경우라면,
In addition to the study of computer science, concentration has been in the areas" of business. Courses include accounting and e-commerce.
※ 주의사항
① 자격에 대한 구인 광고를 잘 일고 희망하는 업무에 필요한 적성이나 경험, 기타 요건
등을 살펴 자신의 경력이나 학력에서 부합되는 사항을 추려 요약하면 됩니다.
② 이 자격요건은 Resume가 아닌 Cover Letter에서 쓰는 편이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2) Activities(Curriculla Activities or Extra-Curriculla Activities)
학교에서의 동아리 활동과 자원봉사 등 사회 활동을 요약해서 씁니다. 요즘에는 자원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기업의 채용 방식이 바뀌면서 중요시되는 항목입니다. 재학 시절의 동아리 활동, 농활, 봉사활동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조직력, 협동심, 지도력을 표현합니다.
Volunteer Activities -Co-ordinator, Korean Association of Volunteer Centers, 1999
3) Special Achievement (licenses & certification or Special Achievement)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내세울 만한 특기(skills)가 있을 때는 이 항목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특히 희망하는 업무에 도움이 되는 기술이나 특기를 쓰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직무와 관련이 전혀 없는 자격증을 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인된 자격증은 주관하는 곳을 밝혀 적고, 학원 등에서 익힌 기술인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하되, 단순한 제시보다는 과거에 익힌 기술(또는 경력)이 귀사의 업무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Licenses&Certifications
-Scored 950 at TOEIC, 2001
·Skills
-Computer literate: Proficient in Internet, MS-WORD, Excel, PowerPoint, Hangul, SAS
-Fluent in both written and spoken English
4) Honors and Awards(Additional Remarks)
상벌관계도 역시 교내외적인 행사에서의 수상경력이나 각종 표창경력을 기록합니다.
·Honors and Awards
-Awarded a Rhodes scholarship, Korea University, 2000
5) References
이력서에는 우선 Available on request 또는 Furnished promptly upon request(요구시 즉시 제출하겠음)라고 적어두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경력자라면 이전 근무처의 상사나 대학의 지도교수 등의 연락처를 쓰면 되고 별도의 양식은 없습니다. 졸업 예정자의 경우는 지도 교수나 선배, 프로젝트 수행 경험시 책임자급으로 하면 무난합니다. 신원 보증인이라기 보다는 본인의 능력이나 자질에 대해 보증할 수 있는 제3자를 말하며, 부모 형제나 친척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6) employment highlights
경력사항 중에서 특별히 강조할 내용이 있거나, resume 양식만으로는 직무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에 쓰는 것입니다. 간단한 경력사항은 일반적으로 resume에 바로 기입하지만, resume의 각 요소간 균형과 조화를 고려할 때 직무 경력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의 언급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지나치게 미주알 고주알 나열하는 것은 도리어 좋지 않습니다. 이때 employment highlights라는 별도의 난을 만들어 직무 경력을 강조할 수 있는데 신입사원의 경우는 거의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7) Military Service
온전한 외국기업일 경우는 쓸 필요가 없지만 거의 한국화 된 기업이나, 국내에서는 중요시되기도 하므로 군대에서의 시간을 경력으로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사회경력이 적은 경우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현역과 방위 소집 복무 자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되는 제대 날짜를 밝혀 주면 자연히 구분이 되고, 병역이 방위 소집 면제 자의 경우에는 Exempted from Military Service라고 씁니다.
☞ 레쥬메 샘플보기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자용(청색) 1매와 공급자용(적색) 1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구입하는 자에게 주면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
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매는 판매자가 보관을 하다가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작성시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의 효력요건입니다.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으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물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대신
부여받은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사항
①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 연월일
♥ 필수기재사항을 제외한 세금계산서 양식상의 항목인
① 공급하는 자의 주소
② 공급하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③ 품목·규격·수량·단가
④ 공급연월일
⑤ 영수와 청구 체크는 잘못 적어도 문제가 없다.
☞ 세금계산서 보기 바로가기
![]()

주40시간제는 2007. 7월부터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하여, 2008. 7월부터 상시 근로자수 2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되어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적용받고자 하는 날의 14일 전까지 지방 노동관서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시행시기를 앞당길 수 있음.(근로기준법 부칙 제5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근로자가 기존에 받던 임금 총액이 저하되면 안됩니다.
*개정법률의 시행으로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아야 하므로, 노사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임금보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근로기준법 부칙 제7조)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리적/일률적으로 당사자간 약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함(근로기준법 제 6조)

2주 또는 3개월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1일간)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일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2주 단위는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3개월 단위는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1일 12시간) 초과하지 못함(근로기준법 제51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기존의 월차휴가는 없어지고, 1년간 8할이상 출근 시 부여하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로 통합되었습니다. 단, 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이 지난 계속근로년수 2년당 1일씩 가산되어 총 25일을 한도로 부여됨(근로기준법 제60조)

여성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 무급으로 휴가가 부여됩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사용자의 적극적인 휴가 사용 권장에도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수당으로 보상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사용자는 휴가 사용기간 만료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휴가 사용 촉구, 근로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휴가 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61조)

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보상휴가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거쳐야 함(근로기준법 제57조)
![]()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주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제 시행 후 3년 동안은 한시적으로 연장근로 한도가 1주 16시간으로 확대되고, 최초 4시간에 대한 할증률은 50%에서 25%로 완화됨(근로기준법 부칙제6조)

주휴일이 아닌 나머지 1일은 휴무일로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무급입니다.
*주휴일이란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을 말함(근로기준법 제57조)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경우 노사는 빠른 시일 내에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임금총액이 불리하지 않도록 임금보전방법, 근로시간 및 휴가제도 등을 변경하고, 변경된 취업규칙을 지방 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변경 시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 의견 청취(근로기준법 제 94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거나 노동부 홈페이지(정보마당->정책정보자료->정책자료">www.molab.go.kr->정보마당->정책정보자료->정책자료)에서 주40시간제 도입 실무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표준취업규칙
(주40시간제08.7월시행)

연봉계약서(40시간)


계약직 근로계약서
(주5일 40시간 기준)

근로계약서(주5일제)

파견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교대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안내문
(주5일제 근무시행)

![]()
공동투자·윤번투자 [共同投資輪番投資]
복수의 기업이 공동 목적을 위해 투하하는 투자(공동투자), 복수의 기업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 교대로 투하하는 투자(윤번투자).
각 기업이 출자하여 새 회사를 설립, 중복 투자를 피하고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하는 것이 공동투자이다. 이를테면, 석유화학에서 2개의 센터 기업이 공동으로 나프타 분해 기업을 만들어 그 제품을 반씩 나누어 가지는 것이 그것이다.
한편 각 사가 동시에 설비투자를 함으로써 수급(需給)의 균형이 깨지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시기(時期)가 겹치지 않도록 교대로 대형설비의 투자를 하는 것이 윤번투자로서, 철강업에서 고로(高爐)의 증설이나 석유화학업계에서의 에틸렌플랜트를 증설할 경우에 흔히 사용된다.
![]()

한·중 표준 투자 계약서

해외투자 합작투자계약서

투자계약서(공동)

공동투자약정서(사업)

투자계약서(한일미 합작)

투자합의서
더 많은 공동투자계약서 양식 보러가기
구두계약내용에 대해 내용증명이나, 지불각서등이 법적 효력을 발생하진 않음으로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작성하시어 공증을 받으시는 것이 법적효력 발생에 도움이 됩니다.

표준근로계약서(안)
다운로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서로 약정하는 표준 근로 계약서 양식입니다. 채용일자, 계약기간, 임금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한 법률 자문은 가까운 법무사, 변호사 사무소를 통하시어
문제해결에 꼭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공증]공증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공증의 정의>
공증이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거래 및 권리관계에 대한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실행하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해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등의 존재여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일단 공증을 받은 내용은 법률적으로 다툴 수(재판등..)가 없게 되어 권리 실현을 미리 보장 받을수 있으며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법상의 법률행위기타 사권에관한 사실에 대하여 공증인이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증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것을 공정증서라고 합니다.
<공증의 종류>
a. 공정증서의 작성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 등을 확인하여 그에 관한 서류를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락하는 문구를 기재하면 약정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어음·수표의 거래나 돈을 거래할 때 또는 매매 계약시에 공증인이 이를 공증하고 그 공정증서에 강제집행할 것을 기재합니다 이렇게 공증권한을 가진자가 작성한 문서를 공정증서라고 합니다.
b. 사서증서의 인증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상의 서명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그 사실을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증의 경우는 강력한 증거력이 있다는 효과만 있을뿐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처럼 간편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
c. 정관 인증/의사록의 인증
법인설립 당초의 정관의 진정성립을 공증인이 확인하는 것으로서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등 일정한 법인은 정관을 인증 받아야 하고 법인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의사록도 인증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서증서 인증의 특별한 형태로서 정관이나 의사록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작성되고 그 내용도 사실과 같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여 주는 것입니다.
d. 확정일자인의 압날
당사자가 작성한 사서증서에 공증인이 일자인(日字印)을 압날하여 그 당일 현재 그 문서가 존재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입주한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때부터 등기한 것과 동일하게 대항력을 갖게되어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확정일자는 일반 공증사무소외에 법원이나 동사무소등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tip: 보통의 공증은 양당사자가 함께 공증을 받으러 가야하지만 확정일자의 경우에는 한사람만 가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동사무소등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증기관>
공증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판사.검사,변호사등의 지위에 있는사람이 담당합니다.
- 임명공증인
- 법무법인
- 공증인가 합동법률 사무소
- 기타공증인
<구비서류>
⊙ 양당사자가 같이 갈 경우
- 각자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도장
- 법인인 경우는 대표자의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
- 공증을 받으려는 서류(차용증, 약속어음 등)
⊙ 대리인이 가는 경우
- 당사자 인감증명서 1통,위임장 1통
- 대리인 신분증,도장
- 공증을 받으려는 서류(차용증, 약속어음 등)
공증사무소에서 촉탁서를 작성한후 공정증서에 서명날인을 하면 공정증서를 교부받습니다.
채권자에게는 정본, 채무자에게는 등본을 받습니다.
<공증수수료>
공증비용은 대체로 비용이 저렴하지만 금액이 기재될 경우 그 금액의 크기 만큼 공증비용도 그에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법률행위의 목적 또는 어음 및 수표의 가액
수수료
200만원까지
11,000원
500만원까지
22,000원1,000만원까지
33,000원
1,500만원까지
44,000원
1,500만원 초과시
초과액의 2,000분의 3을 가산하되, 200만원을 초
과하지 못합니다.
아래는 실제 공증을 하는 경우 양식입니다.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하니까 직접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공증 양식>
공정증서

어음공증

사서증서인증

<공증 후의 강제집행>
공정증서에 의해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증된 문서를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 공증사무실에서 바로 집행문을 부여해주게 되며 이 것을 기반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